2024년 농식품 관련 지원금 공고입니다!
개인 사업자 지원금, 사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창업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1년 이내 창업하고자하는 개인, 팀이라
바로!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요식업 예정이시면서 지원금 알아보시는 분들도
유의깊게 보고 본인 아이템과 연관지어 지원해보세요.
제주변에서도 요식업, 농식품 연관해서 지원금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위 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며
문의 연락처는 063-919-1431 입니다.
▼ ▼ 아래 사진을 누르면 공고문, 접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 목차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분야
- 지원금
- 신청 기간
- 선정 규모
- 지원 내용
- 지원금 사용 기간
- 평가 절차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지원 사업 목록
-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자
-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1. 신청 방법
▼ ▼ ▼ 접수 바로가기 버튼 누르면 바로 접수 신청 가능 ▼ ▼ ▼
▲ ▲ 위 버튼을 누르면 접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OR
우편접수 중 택일
우체국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모집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만 인정함.
제출 후 수정‧보완‧추가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첫 번째,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공고일(’24.01.15.)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집마감일(’24.02.16.) 기준 신청자 명의로 유지 중인 사업자(개인, 법인)가 없는 자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중, 폐업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중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공고일(’24.01.15.) 기준 폐업 후 3년(부도‧파한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가능(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폐업한 기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무관함
3. 신청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창업 아이디어가 Prototype 내지 MVP(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의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4. 지원금
예비창업자(팀) 당 1천만원입니다.
자부담 30% 포함한 지원금이며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5. 신청 기간
▶지원기간은 2024.1.15.(월)∼2.16.(금) 15:00까지입니다.
지원 조건에 맞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수부터 해두세요.
접수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마감 시간 임박하여 접수 시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접속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선정 규모
▶총 50명 내외입니다.
7. 지원 내용
▶ 주요 지원 내용은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전문가 연계, 기술이전 지원, 정보제공, 네트워킹 지원, 추가 맞춤형 지원등이 있습니다.
8. 지원금 사용 기간
▶ 지원금 사용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 평가 절차
▶ 총 2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선정은 서류심사 20%와 발표심사 8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항목점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
▶ 첫 번째는 서류 심사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자격기준 검토 및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니다.
▶ 두 번째는 발표 심사입니다.
예비창업자의 사업적 능력, 사업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에세이 인터뷰를 통해 창업사업화 의지 등을 심사니다.
대표자 본인의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선정 예정 예비창업자 중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10. 중복 수혜 불가 정부 지원 사업 목록
소관부처 | 전담(주관)기관 | 사 업 명 |
농식품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첨단기술) |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중기부 | 창업진흥원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사업 |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
창업중심 대학사업 | ||
생애최초청년창업지원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 위 지원사업 외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수혜중인 자는 사전에 문의 후 지원 권고
11.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자
제외 대상은
◦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참고6] 참조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구)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내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자 내지 졸업기업의 대표였던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
◦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2024년 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12.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구분 | 담당지역 | 연락처 |
서울북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북부, 경기북부 | 02-779-3327, 3329 |
서울남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남부, 인천 | 02-739-5546, 5548 |
부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부산, 울산, 경남 | 051-747-8403, 8404 |
대구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대구, 경북 | 053-744-9541, 9542, 9543 |
광주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062-971-7802, 7805 |
세종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044-868-6834, 6836 |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경기남부 | 031-8064-1292, 1294, 1295 |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강원 | 033-257-8713, 8714 |
사업 계획서 대리 작성은 안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맡기는 사람이나 맡아서 대리 작성 해주는 사람 둘 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한 번만 작성해 보시면 여러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