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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자 정부 지원금 - 청년창업사관학교 청창사

by 짱짱맨1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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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정부에서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개인 사업자 지원금, 사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창업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창사라고 불리는 엄청 유명한 정부 사업 지원 아시죠?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라면

 

바로!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만 39세 이하' '초기 창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 1억원에 850명 뽑습니다.

 

위 사업의 주관기관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문의 연락처는 055-751-9241입니다.

 

▼ ▼ 아래 사진을 누르면 공고문, 접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생애 최초 사업자 지원금 즉시 확인

 

 

초기 창업자 지원금 자격 즉시 확인

 

 

예비 창업자 모두 해당되는 지원금

 

 


 

  • 목차
  1. 신청 방법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3. 신청 분야
  4. 신청 기간
  5. 신청 유형
  6. 신청 시 주의사항
  7. 지원금
  8. 선정 규모
  9. 지원 내용
  10. 지원금 사용 기간
  11. 평가 절차
  12.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자
  13.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1. 신청 방법

 

▼ ▼ ▼ 접수 바로가기 버튼 누르면 바로 접수 신청 가능 ▼ ▼ ▼

 

 

▲ ▲ 위 버튼을 누르면 접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접수입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첫 번째,    39 이하인 자로서, 창업  3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자격 기준일은 2021 1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입니다.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은 1984 1 16일 이후 출생자(1.16일 출생자 포함) 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예비 사업자도 참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낸 이력이 있다면 아래 창업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업력 3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 판단,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 판단)

 

7.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3. 신청분야

 

신청 분야는 모든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월 5일 월요일 14시까지로 3주의 기간입니다.

 

참고로 2월 1일 월요일 16시가 되면 신청 및 접수는 마감됩니다.

 

지원 조건에 맞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수부터 해두세요.

 

접수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5. 신청 유형

민간주도형, 특성화 운영 으로 나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수도권(강원포함)/비수도권만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소하여,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창업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4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170명)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하고, 

후속투자까지 책임보육하는 운영방식입니다.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680명)

 

초격차·신산업 창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주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참고8) 중점 선발합니다.

 

 

 

6.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실명인증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일 2~3일 전에 <K-Startup 누리집>에 미리 가입하고 사업 신청 해두세요.  

 

▶ 가입 시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인증이 불가하여 사업 제한이 되므로 유의하세요.

SIREN24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하며, 최대 3일까지 소요됩니다.

 

▶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예비 창업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예비 창업자여야 합니다. 친구가 가족이 부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접수하면 탈락처리됩니다.

 

 사업 신청 후 신청 대학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 프로그램 등 제공합니다.(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처리됩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발급 시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신청 필요

 

7. 지원금

 

▶지원금은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됩니다.

 

 

8. 선정 규모

 

총 850명 내외입니다. 

 

민간 주도형에서 170명 내외,

특성화 운영에서 680명 내외로 선정합니다.

 

 

9. 지원 내용

 

▶ 주요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비>과 <창업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 사업비는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을 말합니다.

 

총 사업비 100% 라면 정부지원사업비는 70%, 자기부담 사업비는 30%로 구성됩니다.

 

 

창업 프로그램은

창업 인프라, 교육, 기술지원, 글로벌 지원, 사업화 지원, 투자지원 등이 있습니다.

 

10. 지원금 사용 기간

 

 

▶ 지원금 사용 기간은 1년이내 입니다.

 

 

11. 평가 절차

 

총 2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서류 평가입니다.

 

청자격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봅니다.

 

 

▶ 두 번째는 발표 평가입니다.

 

사업모델(BM)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을 봅니다.

 

대표표자 본인의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합니다.

 

필요시 현장 심사도 있습니다.

 

 

 

12.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자

 

제외 대상은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 5 5)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 5 5)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13.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운영사 중진공
수도권 경기북부(파주)  02-3152-8644, 8646  031-949-9686~8
비수도권 대전 070-4047-4618 042-862-9937~8
제주 070-8883-1550  064-759-9648~9
부산  070-4243-7808  051-305-9930~1
충북(청주) 042-867-8812 043-903-9356~8

 

  특성화 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수도권
(강원포함)
본교 (안산)  031-490-1351, 1381, 1399
(구리)  031-554-2780, 2784~6, 2788
서울  02-2130-1431~8
인천  032-858-7860
강원(원주)  033-748-9268~9
충청권 세종  044-850-5631~2
충남(천안)  041-559-9283~9
호남권
(제주포함)
광주  062-250-3030
전북(전주)  063-276-8219~20
전남(나주)  061-331-8708~9
영남권 대구  053-656-8177~8
경북(경산)  053-819-5054~8
경남(창원)  055-548-8051, 8024
울산  052-276-8937~9

사업 계획서 대리 작성은 안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맡기는 사람이나 맡아서 대리 작성 해주는 사람 둘 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한 번만 작성해 보시면 여러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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