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정부 사업자 지원금은 이어집니다~
개인 사업자 지원금, 사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창업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업중심대학 창중대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사업지원금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3년보다 한달정도 빠르게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개업한지 3년인 안된 사업자이신가요??
바로!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초기 창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금액 1억원에 180명 뽑습니다. 게다가 39세 이하를 50% 선정합니다.
대출 아니고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 사업의 주관기관은 창업진흥원이며
시스템 문의 연락처는 1357입니다.
- 목차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분야
- 신청 기간
-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금
- 선정 규모
- 지원 내용
- 지원금 사용 기간
- 평가 절차
- 평가 지표
-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자
-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1. 신청 방법
▼ ▼ ▼ 접수 바로가기 버튼 누르면 바로 접수 신청 가능 ▼ ▼ ▼
▲ ▲ 위 버튼을 누르면 접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접수입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첫 번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입니다.
▪ 신청가능 업력 : 2021년 1월 13일 ~ 2024년 1월 12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아래사진)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3. 신청분야
신청 분야는 모든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공고는 1월 12일부터 되었지만 지원 시작일은 1월 22일부터입니다.
▶지원기간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목요일 16시까지로 3주의 기간입니다.
참고로 2월 1일 월요일 16시가 되면 신청 및 접수는 마감됩니다.
지원 조건에 맞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수부터 해두세요.
접수해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5. 신청 유형
[유형 ①] 대학발 창업, [유형 ②] 지역 일반으로 나뉩니다.
2가지 신청유형 중 제시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선정합니다.
▶ 유형① 대학발 창업 [54명 내외]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24.1.12.), 아래에 정의된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입니다.
(소속대학, 사업장 소재지 무관!!!!!!!!!)
예를 들어,
부산대 대학원 재학생인 예비 창업자
부산대 BI 입주중인 예비창업자
부산대학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
부산대의 지분 투자를 받은 예비창업자
부산대 및 협력기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예비창업자
이런것을 말하는데.
꼭 부산대, 한양대 아니여도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일반대 모~두 가능합니다.
대학발 창업 예비 창업자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때문에
본인이 아래 조건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 ▼ ▼버튼 누르면 신청 상세 정보 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 유형② 지역 일반 [126명 내외]
지원요건은 공고일기준(’24.1.12.),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권역에 맞지 않는 대학 신청하면 요건검토 탈락 처리 !!!!!!!!!!!!!
예를 들어
제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주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 부산대에 신청하면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탈락’ 처리
모르겠으면 아래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문의하세요 꼭꼭꼭
6.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일 2~3일 전에 <K-Startup 누리집>에 미리 가입하고 사업 신청 해두세요.
▶ 가입 시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인증이 불가하여 사업 제한이 되므로 유의하세요.
SIREN24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하며, 최대 3일까지 소요됩니다.
▶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예비 창업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예비 창업자여야 합니다. 친구가 가족이 부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접수하면 탈락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후 신청 대학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 프로그램 등 제공합니다.(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처리됩니다.
7. 지원금
▶지원금은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됩니다.
8. 선정 규모
▶총 180명 내외입니다.
대학발 창업에서 54명 내외,
지역 일반 창업에서 126명 내외로 선정합니다.
▶ 우대사항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을 50% 선정 예정입니다.
만 39세 이하는 1984년 1월 13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1월 13일 충생자도 포함됩니다.
9. 지원 내용
▶ 주요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 사업비>과 <창업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 사업비는
창업 아이템,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을 말합니다.
총 사업비 100% 라면 정부지원사업비는 70%, 자기부담 사업비는 30%로 구성됩니다.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10%에서 최대 30%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현물 비중이 달라집니다.
현물은 신청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합니다.
창업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경영지원, 투자유치, 실증·검증, 판로확대, 해외진출, 기관·기업 연계 등 입니다.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10. 지원금 사용 기간
▶ 지원금 사용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10개월간입니다.
보통 지원기간은 9~10개월이므로 평균적인 기간입니다.
11. 평가 절차
총 2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서류 평가입니다.
먼저 서류평가를 통해 2.5 배수 내외를 선정합니다. 대략 450명 정도를 선정하게 됩니다.
▶ 두 번째는 발표 평가입니다.
대표자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합니다.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신청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표표자 본인의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표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질의응답 10분 이내입니다
12. 평가 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및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평가지표 항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으로 4가지 항목입니다.
1. 문제인식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을 봅니다.
2. 실현 가능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봅니다.
3. 성장 전략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전략 등을 봅니다.
4. 팀 구성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을 봅니다.
13.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이 안 되는 자
제외 대상은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신용불량자는 안됩니다.
예외는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 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예외는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창업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코드번호 56211, 무도유흥주점업 코드번호 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코드번호 91249)
▶ 아래 지원사업 중 선정되어 협약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 중도포기, 중단처분 이력이 있는 자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중도 포기, 중단처분자
단, 동일연도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잔여기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분야는 따로 제한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사업) 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2024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3. 사업 관련 문의 연락처
- (수도권) 한양대학교: 02-2220-2862, 2851
-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031-290-5656, 5687
- (강원권) 강원대학교: 033-250-7644, 8975
- (충청권) 호서대학교: 041-540-9930, 9825
- (충청권) 한남대학교: 042-629-8563, 7193
- (호남권) 전북대학교: 063-219-5533
- (대경권) 대구대학교: 053-850-4384, 4386
- (동남권) 부산대학교: 051-510-7090, 7092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3, 4675
사업 계획서 대리 작성은 안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맡기는 사람이나 맡아서 대리 작성 해주는 사람 둘 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한 번만 작성해 보시면 여러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