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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by 짱짱맨1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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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입니다. 수익 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세금 계산 및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니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방법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3. 부가세 신고방법

4. 환급 조회


 

1.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란 국세의 한 종류로 상품이나 용역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출의 10%를 나라에 세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A라는 물건을 1만원에 판매합니다. 부가세는 1천원이고 총수익은 1만 1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미리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를 시행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납부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대상 과세대상기간
<제1기> 1월 1일~ 6월 30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1월 1일~3월 31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제 2기> 7월 1일~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7월 1일~9월 30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 ~12월 31

 

개인 사업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1년에 총 2번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반기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라는 점입니다. 7월 31일 말일이 아님을 주의해야합니다.

하반기 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 과세자, 간이 사업자의 경우 1월~ 12월 사업 내역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무신고 결정이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과 전문적인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공부하고 입력하고 신고해야하기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무소득 사업자, 무실적 신고의 경우 아주 간편하게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매출, 매입이 적은 사업자도 빠르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를 홈택에 등록만해두어도 몇 단계 절차는 금방 지나갑니다.

 

직접 간편 신고를 원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 간편 신고하기

 

 

전문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되기에 매입 내역, 매출 내역이 많은 개인 사업자라면 세무 전문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세무 플랫폼에서는 예상 환급 세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4. 환급 조회

 

전문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면 간편 인증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가능하며, 사업자 카드 내역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락된 항목을 찾아주고 추천해주기도합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 없이 예상 세액 및 환급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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