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가세 납부 기간
2. 부가세 신고 준비물
3. 신고 방법
4. 주의사항
5. 부가세 환급
6. 꿀팁
1. 부가세 납부 기간
1월 1일~ 6월 30일 (제 1기) | 예정 신고 | 4월 1일~ 4월 25일 |
확정 신고 | 7월 1일~ 7월 25일 | |
7월 1일~ 12월 31일 (제 2기) | 예정 신고 | 10월 1일~ 10월 25일 |
확정 신고 | 다음 년도 1월 1일~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입니다.
2. 부가세 신고 준비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필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 정리본
2.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수집
3. 회계 프래그램 사용 여부
4. 부가세 신고 관련 자료를 전산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매입, 매출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두고 매입 공제 여부를 확인 및 수정을 진행하면 보다 간편합니다.
이 또한 어렵다면 회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칸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4.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5. 승인 날짜 체크하고 공제 또는 불공제로 변경 후 저장
3. 신고 방법
자료만 준비되어있다면 부가세 신고는 간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여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1.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2. 금융,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4.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
5. 사업자 카드 사용 이력,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자동 불러오기
6. 정리한 매출, 매입 자료 순서대로 입력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간편하게 셀프 신고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1. 기한 준수: 부가세 신고는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작성 및 제출해야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년 1월, 7월에 간이 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2. 정확한 자료: 매출, 매입 자료를 정확히 해야합니다. 잘못된 자료로 신고한다면 추가 과태료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확인: 홈택스 로그인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5. 부가세 환급
부가세 신고 후에는 납부 기한을 엄수하여야합니다.
1.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2.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환급 신청 또한 부가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6. 꿀팁
부가세 셀프 신고를 도와주는 꿀팁입니다.
1. 회계 프로그램: 매출,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세액 계산을 도와줍니다.
2.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합니다.
3. 세무사: 셀프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