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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정책자금 (긴급경영애로정책자금)

by 짱짱맨1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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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8월 9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경영애로정책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건수는 8월 12일 기준 약 750건, 피해액은 약 1500억원입니다. 긴급경영자금 신청대상, 신청자금한도, 금리, 상환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자금가능한도

3. 자금조건

4. 신청방법

5. 신청제한조건


 

 

 

1. 지원대상

정책 자금 지원 대상은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과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미정산 피해입은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합니다.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자금가능한도

 

1인당, 법인 최대 자금 한도는 1.5억원 ​입니다.

미정산 피해금액과 자금 최대 가능 한도인 1.5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해줍니다.

동일인 1인이 다수의 개인 사업자를 가진 경우, 다수의 사업장이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 개인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발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자금조건

 

1)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릅니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2024년 3분기 기준 3.51% 입니다.

우대금리 적용도 되오니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입니다.

정책 우대: 소진공,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 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2) 빌려주는 기간

총 5년입니다. (2년은 거치, 이후 3년 분할상환합니다.) ​

 

3) 상환방식 

 

거치기간 2년, 3년동안의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광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8월 9일부터 12월 6일입니다.

시간은 9시~18시 이며, 주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현장접수 안됩니다.

 

주의할 점!!!!!!!!!!!

정책자금의 경우 예산 소진 시 마감되오니

지금 포스팅 보는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몇시간 미뤘다가 자금 마감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봤습니다.

꼭 즉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방법>

 

 

 

1. '소상공인정책자금'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2. 메인에 '일시적경영애로자금(정산피해)' 버튼 누릅니다.

3. 인증서 로그인 후 긴급경영애로정책자금 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4. 심사 총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 안내가 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방법>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디지털 지점 메뉴를 누릅니다.

3.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4. 인증서 로그인 후 긴급 정책자금 신청 완료합니다.

 

참고로 정책자금 마감되었을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진공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041-363-7208,7228,7229입니다. 

기업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1566-2566, 신용보증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6565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콜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811-3655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7입니다.

5. 신청제한조건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 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등록 -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개인회생 중인 경우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업체가 휴업 및 폐업 중인 경우
  •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예외-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제외) 한계 기업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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