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일이 다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세를 간편하게 조회해보세요.
목차
1. 재산세 조회
2. 재산세 납부 기간
3. 재산세 납부 방법
4. 재산세 할
1.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홈페이지 인터넷 위택스로 접속하면 보다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1. 재산세 조회를 원한다면 먼저 wetax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뉴칸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재산세 조회 납부>
3.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4. 본인 조회 납부
5. 재산세 검색
2.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체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벌금으로 붙습니다. 기한을 잊지 않고 7월 말일까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것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CD/ATM 기기에서 현금을 이체하거나 통장을 사용하여 지방세 납부-재산세 이체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는 7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없이도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간편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재산세 할인
8월에 나오는 주민세 개인분, 9월에 나오는 재산세, 12월에 나오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고지서 1장당 7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하여 페이코 앱에서 환전한 후 전자납부번호 조회해서 납부 시에는 2% 정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티몬이라는 사이트에서 티몬 캐시를 10% 할인가로 미리 구입해둔 후 티몬캐시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다면 최대 6%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